북한이탈주민
CHEER UP 할 수 있는 취업 정보!


기자 루시

북한이탈주민
CHEER UP 할 수 있는 취업 정보!


기자 루시

안녕. 우리온 기자 루시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면 취업장려금 800만원 준다는 이야기 들어봤어? 

아 맞다! 그리고 사업주에겐 고용지원금으로 급여의 50%를 지원해 준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꼭 한 번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어.



[1]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고용보험 가입)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동안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야. 단, 거주지보호기간(5년) 안에 있어야 해.


수도권에서 근무한지 1년차 되면 취업장려금 500만원, 2년차면 600만원, 3년차면 700만원을 지원해 준대!

우리 지방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근무한지 1년차 되면 600만원, 2년차 되면 700만원, 3년차 되면 무려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우리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신청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엔 6개월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어.



  신청방법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신청 자격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각 지역 고용센터에 제출 해야돼.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하나하나 담당자분이랑 이야기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지?


장려금 담당자

 ☎ 031-670-9300 (내선번호 1번), ☎ 031-672-9591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꼭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걸 추천해!



  추가정보


  전화문의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2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00(내선1,2번)


  관련 웹사이트

통일부 정착지원과 바로가기






[2] 탈북민 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원 급여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제도야. 요즘 우리 북한이탈주민들 창업 많이 하잖아? 그때 직원으로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다면 이 제도 꼭 활용해야 해.


고용지원금 기준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한대. 임금의 50% 안에서 월 최대 50만원, 분기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줘.

아, 당연히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는 안 되는 거 알지?


필요한 서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사업주), 임금대장 사본, 급여이체내역이야.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 접수처랑 접수기간 참고할 수 있게 아래에 적어 놨어.


접수처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등
접수기간 엄수(소급불가)
1/4분기 4월 1~10일           2/4분기 7월 1~10일
3/4분기 10월 1~10일         4/4분기 다음 연도 1월 1~10일


문의사항은 여기로 전화하고.


고용지원금 담당자

☎ 031-670-9300(내선번호 2번), ☎ 031-672-959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일단 취업 먼저 하고 버티는 걸로 오케이?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더욱 지원하고 싶고 더 잘 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있다는 거 잊지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온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내일배움카드





구직자(실업자)와 재직근로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학습콘텐츠와 직업능력개발 정보를 제공한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하니 카드를 발급 받고 국비지원으로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CHEER UP 할 수 있는 취업 정보!


기자 루시

안녕. 우리온 기자 루시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면 취업장려금 800만원 준다는 이야기 들어봤어? 

아 맞다! 그리고 사업주에겐 고용지원금으로 급여의 50%를 지원해 준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꼭 한 번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어.



[1]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고용보험 가입)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동안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야. 단, 거주지보호기간(5년) 안에 있어야 해.


수도권에서 근무한지 1년차 되면 취업장려금 500만원, 2년차면 600만원, 3년차면 700만원을 지원해 준대!

우리 지방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근무한지 1년차 되면 600만원, 2년차 되면 700만원, 3년차 되면 무려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우리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신청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엔 6개월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어.



  신청방법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신청 자격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각 지역 고용센터에 제출 해야돼.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하나하나 담당자분이랑 이야기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지?


장려금 담당자

☎ 031-670-9300 (내선번호 1번) 

☎ 031-672-9591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꼭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걸 추천해!



  추가정보


  전화문의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2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00(내선1,2번)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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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북민 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원 급여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제도야. 요즘 우리 북한이탈주민들 창업 많이 하잖아? 그때 직원으로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다면 이 제도 꼭 활용해야 해.


고용지원금 기준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한대. 임금의 50% 안에서 월 최대 50만원, 분기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줘.

아, 당연히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는 안 되는 거 알지?


필요한 서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사업주), 임금대장 사본, 급여이체내역이야.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 접수처랑 접수기간 참고할 수 있게 아래에 적어 놨어.


접수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등
접수기간 엄수(소급불가)
1/4분기 4월 1~10일           2/4분기 7월 1~10일
3/4분기 10월 1~10일         4/4분기 다음 연도 1월 1~10일


문의사항은 여기로 전화하고.


고용지원금 담당자

☎ 031-670-9300(내선번호 2번)

☎ 031-672-959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일단 취업 먼저 하고 버티는 걸로 오케이?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더욱 지원하고 싶고 더 잘 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있다는 거 잊지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온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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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실업자)와 재직근로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학습콘텐츠와 직업능력개발 정보를 제공한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하니 카드를 발급 받고 국비지원으로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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