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불어오는 희망의 바람


기자 밀비

삶에 불어오는 희망의 바람


기자 밀비

안녕하세요. 우리온 기자 밀비에요 :)

요즘 세상살이 어떤가요? 코로나 위기 속에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요즘이죠.


생계 (生計)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

현재를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를 위해 생계를 위한 정보·정책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아요.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개할게요.


  희망풍차 긴급지원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이란?

적십자 회비 및 기부금을 활용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빠졌으나 정부 복지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엄격한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위기상황

-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가출 및 이혼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나에게 위기상황이 닥친다면 제일 먼저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현행 법·제도에서는 한계가 있거나 다 커버할 수 없어 복지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하여 정부의 복지지원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긴급지원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과 뭐가 다를까요?

   적십자 긴급지원 VS 정부 긴급복지지원


구분적십자 긴급지원정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중의소득 100% 이하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주거지원월임자료
보증금/이사비/주거환경개선
월임자료
-
의료지원검사 및 치료비/약제비
간병비/재활치료비/의료보장구구입비
검사 및 치료비/약재비
-
기타지원(연체된)전기료/해산비 및 장제비
(연체된)관리비, 건강보험료 등
(연체된)전기료/해산비 및 장제비
-


또 한가지! 긴급지원이 종료된 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연 및 맞춤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희망풍차 칭찬해요!


희망풍차 긴급지원에서는 받을 수 있는 지원 분야와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알려드릴게요.

구분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지원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식료품비/의복비

100만원(월/3인기준/최대 6개월)

*정부 및 타 단체 지원금 등 차감 후 지급

주거지원

거주지 확보 및 주거비 지원

월 임차료/보증금

- 보증금 최대 500만원 이내

   (대도시 기준 / 최초 1회)

  

- 월 임차료 65만원 이내

   (3~4인 가구 / 대도시 기준 / 최대 12개월)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비/약제비

간병비/재활치료비/의료보장구 구입비

500만원 이내
교육지원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영유아 보육비/아동 청소년의 교육

300만원 이내
기타지원

기초생활 영위를 위한 비용 및 물품

해산비(장제비)/(연체된)전기료, 관리비, 건강보험료/이사비/주거환경개선비

500만원 이내

그럼 어떤 이웃들이 희망풍차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분소득재산금융재산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도시 20,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3,000만원 이하
농어촌 11,0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상황임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지원 등을 받았으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보세요.



희망풍차 긴급지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콜센터나 홈페이지, 행정기관의 추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증빙서류 요청, 실태조사, 행정기관 확인, 솔루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가 결정됩니다. 




  꼭 알아야 할 점


기준 이하의 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을 신청한 가구 중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구에 한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먼저 정부에 도움을 구하세요.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웃을 위한 희망풍차 긴급지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정부나 다른 기관의 생계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신청이 안 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적십자 지사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각 지역 적십자지사 연락처


희망풍차 콜센터
1544-8179
본사
02-3705-3696~7
서울지사
02-2290-6751~2
부산지사
051-801-4021~3
대구지사
053-573-2460
인천지사
032-810-1331
울산지사
052-243-7921~2
경기지사
031-230-1621~3
강원지사
033-255-9595
충북지사
043-230-8641
대전, 세종, 충남지사
042-220-0124
전북지사
063-280-5834
광주, 전남지사
062-573-0543
경북지사
053-250-9833
경남지사
055-278-2732
제주지사
064-758-3502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사회보장 지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786


삶에 불어오는 희망의 바람


기자 밀비

안녕하세요. 우리온 기자 밀비에요 :)

요즘 세상살이 어떤가요? 코로나 위기 속에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요즘이죠.


생계 (生計)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

현재를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를 위해 생계를 위한 정보·정책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아요.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개할게요.

 희망풍차 긴급지원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이란?

적십자 회비 및 기부금을 활용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빠졌으나 정부 복지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엄격한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위기상황

-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가출 및 이혼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나에게 위기상황이 닥친다면 제일 먼저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현행 법·제도에서는 한계가 있거나 다 커버할 수 없어 복지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하여 정부의 복지지원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긴급지원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과 뭐가 다를까요?


  적십자 긴급지원 VS 정부 긴급복지지원


구분적십자 긴급지원정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중의소득 100% 이하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주거지원월임자료
보증금/이사비/주거환경개선
월임자료
-
의료지원검사 및 치료비/약제비
간병비/재활치료비/의료보장구구입비
검사 및 치료비/약재비
-
기타지원(연체된)전기료/해산비 및 장제비
(연체된)관리비, 건강보험료 등
(연체된)전기료/해산비 및 장제비
-


또 한가지! 긴급지원이 종료된 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연 및 맞춤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희망풍차 칭찬해요!


희망풍차 긴급지원에서는 받을 수 있는 지원 분야와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알려드릴게요.


구분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지원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식료품비/의복비

100만원(월/3인기준/최대 6개월)

*정부 및 타 단체 지원금 등 차감 후 지급

주거지원

거주지 확보 및 주거비 지원

월 임차료/보증금

- 보증금 최대 500만원 이내

   (대도시 기준 / 최초 1회)

  

- 월 임차료 65만원 이내

   (3~4인 가구 / 대도시 기준 / 최대 12개월)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비/약제비

간병비/재활치료비/의료보장구 구입비

500만원 이내
교육지원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영유아 보육비/아동 청소년의 교육

300만원 이내
기타지원

기초생활 영위를 위한 비용 및 물품

해산비(장제비)/(연체된)전기료, 관리비, 건강보험료/이사비/주거환경개선비

500만원 이내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상황임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지원 등을 받았으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보세요.



희망풍차 긴급지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콜센터나 홈페이지, 행정기관의 추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증빙서류 요청, 실태조사, 행정기관 확인, 솔루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가 결정됩니다. 




  꼭 알아야 할 점


기준 이하의 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을 신청한 가구 중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구에 한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먼저 정부에 도움을 구하세요.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웃을 위한 희망풍차 긴급지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정부나 다른 기관의 생계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신청이 안 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적십자 지사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각 지역 적십자지사 연락처


희망풍차 콜센터 1544-8179

본사 02-3705-3696~7

서울지사 02-2290-6751~2

부산지사 051-801-4021~3

대구지사 053-573-2460

인천지사 032-810-1331

울산지사 052-243-7921~2

경기지사 031-230-1621~3

강원지사 033-255-9595

충북지사 043-230-8641

대전, 세종, 충남지사 042-220-0124

전북지사 063-280-5834

광주, 전남지사 062-573-0543

경북지사 053-250-9833

경남지사 055-278-2732

제주지사 064-758-3502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사회보장 지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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