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북한이탈주민
내용 | 적금 상품 정액 납입 후 납입 금액의 20%를 6개월 단위로 지급 (연간 최대 48만원) 3년까지
문의 | 행복더하기 바로가기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대상 | 운영비,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내용 | 3백만 원 이내 (연 3%)
문의 | 사회연대은행 바로가기
청년 주거자금 대출
대상 | 저소득 독립생활청년
내용 | 1명당 2천만 원 이내 무이자 대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 상위계층
내용 | 최대 7천만 원까지 이자율 (연) 4.5% 적용
문의 | 국번 없이 1397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을 형성하는 지원 제도
1. 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청년과 기업 모두 충족해야 함.
2. 내용
청년 –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3. 신청 및 문의
워크넷 - 청년공제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1350(유료) *1350 ->3번 실업급여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내일키움 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을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음
-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금액 : 5만원 또는 10만원
- 적용금리 : 최고 연 3.3% 고시금리 적용
3. 문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매월 본인 저축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
- 가입금액 : 10만원
- 적용금리 : 최고 연 3.30% 고시금리 적용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할 시 수령할 수 있음
- 가입금액 :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 본인이 선택한 금액
해당 시·군·구 또는 지역자활센터
생계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만 15~39세 이하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
*본인적금계좌 개설 필수,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5세~ 39세 이하의 청년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 지원급이 적립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34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
저축기간 : 2년 또는 3년
서울시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바로가기
마이크로크레딧
마이크로크레딧은 저신용, 담보부족 때문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예비창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저금리로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
사업대상 |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대출금액 | 2천만원 내외
대출금리 | 연 2% 내외
대출기간 | 4년(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용도 | 창업자금(임차/설비), 운영자금
문의 | 사회연대은행(02-2274-9637) / 사회연대은행 바로가기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생계자금을 지원
1. 내용
2. 문의
서민금융 콜센터 1397 /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방송국 14층
T. 02 - 2649 - 0206 E. info@woor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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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 - 2649 -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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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상 | 북한이탈주민
내용 | 적금 상품 정액 납입 후 납입 금액의 20%를 6개월 단위로 지급 (연간 최대 48만원) 3년까지
문의 | 행복더하기 바로가기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대상 | 운영비,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내용 | 3백만 원 이내 (연 3%)
문의 | 사회연대은행 바로가기
청년 주거자금 대출
대상 | 저소득 독립생활청년
내용 | 1명당 2천만 원 이내 무이자 대출
문의 | 사회연대은행 바로가기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 상위계층
내용 | 최대 7천만 원까지 이자율 (연) 4.5% 적용
문의 | 국번 없이 1397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을 형성하는 지원 제도
1. 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청년과 기업 모두 충족해야 함.
2. 내용
청년 –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3. 신청 및 문의
워크넷 - 청년공제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1350(유료) *1350 ->3번 실업급여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내일키움 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
희망키움통장Ⅰ
1.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내용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을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음
-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금액 : 5만원 또는 10만원
- 적용금리 : 최고 연 3.3% 고시금리 적용
3. 문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키움통장Ⅱ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2. 내용
매월 본인 저축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
-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금액 : 10만원
- 적용금리 : 최고 연 3.30% 고시금리 적용
3. 문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내일키움통장
1. 대상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할 시 수령할 수 있음
-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금액 :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 본인이 선택한 금액
- 적용금리 : 최고 연 3.30% 고시금리 적용
3. 문의
해당 시·군·구 또는 지역자활센터
청년희망키움통장
1. 대상
생계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만 15~39세 이하의 청년
2. 내용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
-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본인적금계좌 개설 필수,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3. 문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저축계좌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5세~ 39세 이하의 청년
2. 내용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 지원급이 적립
-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금액 : 10만원
- 적용금리 : 최고 연 3.30% 고시금리 적용
3. 문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1. 대상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34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
2. 내용
저축기간 : 2년 또는 3년
서울시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바로가기
마이크로크레딧
마이크로크레딧은 저신용, 담보부족 때문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예비창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저금리로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
사업대상 |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대출금액 | 2천만원 내외
대출금리 | 연 2% 내외
대출기간 | 4년(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용도 | 창업자금(임차/설비), 운영자금
문의 | 사회연대은행(02-2274-9637) / 사회연대은행 바로가기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생계자금을 지원
1. 내용
2. 문의
서민금융 콜센터 1397 /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