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아닌 지역의 거주지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2. 내용


3. 문의

주거지원 담당자 031-670-9300(내선번호 3번)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지원

위기상황에 놓인 탈북민이 관할 지자체나 국가 기관 등 어디서도 지원 받지 못할 경우에 하나센터와의 상담을 거쳐 생계비의 일부를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1. 대상

위기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2. 내용

연 1회에 한하여 위기정도에 따라 50~150만원 차등 지급(생애 최대 500만원)  ※2023년 기준

3. 문의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관할 하나센터)



비보호자 긴급생계비지원

비보호자는 당해 연도 입국자 중 하나원에서 비보호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원 퇴소 후 하나센터를 통해 긴급생계비 신청이 가능


1. 대상

당해 연도 비보호 결정통지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2. 내용

1인 1회, 150만원 지원 ※2023년 기준

3. 문의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관할 하나센터)



사망위로금 지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탈북민이 사망할 경우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


1. 대상

당해 연도 질병·사고 등으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 가족

2. 내용

1회 50만원 ※2023년 기준

3. 문의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관할 하나센터)



생활안정 지원 사업소개 바로가기


생활안정 지원 소개영상



심리 검사 및 치료비 지원

1. 대상
트라우마 경험, 또는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 구성원

2. 내용
1인 150만원 이내(최대 300만원) * 심리검사(30만원 내), 치료비(회기 당 6만원)

3. 문의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관할 하나센터)


                                                                             

위기가정 위로 방문 (명절)

1. 대상
독거노인, 무연고, 중증질환자 등 위로 방문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가정


2. 내용
1인 가정 당 10만원 상당의 위로물품 지원 (온누리 상품권 등)


3. 문의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관할 하나센터)



무연고 장제비 납골안치 지원
장제비 : 장례 보조비

1. 대상
남한에 가족이 없는 북한이탈주민


2. 내용
무연고 납골안치(재단과 연계된 추모관으로 안치)


3. 문의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관할 하나센터)

1. 대상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및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2. 내용 

-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등)을 알선

- 남북하나재단 주택공지 바로가기

- 우리온 정착정보 바로가기


3.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7)

1. 대상

북한이탈주민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내용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 (20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3.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SH공사(1600-3456 / 홈페이지 바로가기)  /  LH공사(1600-1004/ 홈페이지 바로가기)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을 돕고자 마련된 가산금 제도


제3국 출생자녀양육 가산금


1. 대상

만 16세미만의 제 3국 출생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탈북민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2. 내용 

- 227~263기 (자녀 1인당 400만원, 2자녀까지)
- 264기부터 (자녀 1인당 450만원, 2자녀까지)


3. 문의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남북하나재단 가산금 담당자(02-3215-5796)



장애 가산금


1. 대상

장애판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2. 내용

- 중증 장애 (장애1~3급) : 1540만원 지원

- 경중 장애 (장애4~6급) : 360만원 지원


3. 문의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남북하나재단 가산금 담당자(02-3215-5796) 



장기치료 가산금


1. 대상

중증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2. 내용

최대 720만원 (1개월 입원 시 80만원, 최대 9개월까지 인정)


3. 문의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남북하나재단 가산금 담당자(02-3215-5796)



고령가산금


1. 대상
만 60세 이상 탈북민

2. 내용
보호기간 내, 사회진출 1년 후 분할지급 (최대 16회) 720만원 지원

3. 문의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남북하나재단 가산금 담당자(02-3215-5796)



한 부모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1. 대상
만 13세미만 보호 아동


2.내용
보호기간 내 사회진출 1년 후 분할지급 (세대별 360만원) 지원


3. 문의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남북하나재단 가산금 담당자(02-3215-5796)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1. 대상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위기사유’란?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개별 지자체에 문의


2. 내용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횟수
주급여생계지원 1,304,900(월, 4인기준)6회
의료지원 3,000,000원 이내2회
주거지원 643,200원(대도시, 4인기준)12회
복지시설이용 1,450,500원(월, 4인기준)6회
부가급여교육지원 초 124,100원
 중 174,700원
 고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기타 연료비 106,700원(월, 동절기10~3월)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즘 500,000원 이내
1회
(연료비 6회)

 

3.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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