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북한이탈주민
내용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법률상담 접수 시 법무부 전담 법무담당관이 답변
신청 및 문의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바로가기(02-2110-3114)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사이버(인터넷), 전화 상담 및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차량(버스)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132) 신청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76만 7,000원)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바로가기(1644-7077)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유관기관 연계 등
방문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누리집 바로가기(02-2110-3753, 3824)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읍명동 거주 주민 누구나
해당 읍면동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필요한 경우 방문상담 진행),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신속한 법률구조 지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법무부 유선 신청(02-2110-3178)
주민 누구나(생활이 어려운 주민 우선 상담)
마을세무사가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지원,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의 세무 서비스 제공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유선 신청, 행정안전부 지방정책과(02-2100-3597)
개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신변의 위협 또는 재북 시절 사용하였던 이름 변경
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서류접수 신청,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및 각 지방법원에 문의
북한배우자와 이혼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재북시절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의2 <이혼의 특례>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구비서류 지참 후 서울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서류접수 신청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및 서울가정법원(02-2055-7114)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
가정 및 경제, 준법 생활과 관련된 교육 진행
법문화교육센터 교육일정 참고 후 이메일로 교육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바로가기(054-437-9618, 9621)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
개인워크아웃 및 소액금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1600-5500)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 -> 대법원 바로가기(02-3480-1100),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132)
(사)통일법정책연구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적인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재산상 손해 등을 입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맞춤형 법률지원
법조인의 멘토링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취직/진로 등 다양한 고민을 나눌 멘토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 1:1 멘토링
-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 제공
-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멘토와 직접 상담
- 다양한 주제로 상담 가능
- 멘토·멘티 유대관계 형성
※ 멘토는 법률 사건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단법인 통일의 징검다리 우리온 02-2649-020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방송국 14층
T. 02 - 2649 - 0206 E. info@woorion.org
구독해 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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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통일의 징검다리 우리온 대표 : 박대현
사업자등록번호 : 678-82-00212
T. 02 - 2649 - 0206
E. info@woor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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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상
북한이탈주민
내용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법률상담 접수 시 법무부 전담 법무담당관이 답변
신청 및 문의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바로가기(02-2110-3114)
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내용
사이버(인터넷), 전화 상담 및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차량(버스) 운영
신청 및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132) 신청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76만 7,000원)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내용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
신청 및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바로가기(1644-707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내용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유관기관 연계 등
신청 및 문의
방문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누리집 바로가기(02-2110-3753, 3824)
대상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읍명동 거주 주민 누구나
내용
해당 읍면동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필요한 경우 방문상담 진행),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신속한 법률구조 지원
신청 및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법무부 유선 신청(02-2110-3178)
대상
주민 누구나(생활이 어려운 주민 우선 상담)
내용
마을세무사가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지원,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의 세무 서비스 제공
신청 및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유선 신청, 행정안전부 지방정책과(02-2100-3597)
대상
개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내용
신변의 위협 또는 재북 시절 사용하였던 이름 변경
신청 및 문의
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서류접수 신청,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및 각 지방법원에 문의
대상
북한배우자와 이혼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내용
재북시절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의2 <이혼의 특례>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
구비서류 지참 후 서울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서류접수 신청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및 서울가정법원(02-2055-7114)
대상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
내용
가정 및 경제, 준법 생활과 관련된 교육 진행
신청 및 문의
법문화교육센터 교육일정 참고 후 이메일로 교육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바로가기(054-437-9618, 9621)
대상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
내용
신청 및 문의
개인워크아웃 및 소액금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1600-5500)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 -> 대법원 바로가기(02-3480-1100),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132)
대상
북한이탈주민
내용
신청 및 문의
(사)통일법정책연구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적인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재산상 손해 등을 입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맞춤형 법률지원
대상
법조인의 멘토링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취직/진로 등 다양한 고민을 나눌 멘토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내용
- 1:1 멘토링
-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 제공
-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멘토와 직접 상담
- 다양한 주제로 상담 가능
- 멘토·멘티 유대관계 형성
※ 멘토는 법률 사건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단법인 통일의 징검다리 우리온 02-264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