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트라우마 경험, 또는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 구성원
내용
1인 150만원 이내(최대 300만원) * 심리검사(30만원 내), 치료비(회기당 6만원)
문의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관할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이 건강하게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병원비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
당해년도 질병으로 치료받은 북한이탈주민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
일반 질환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원범위 -1인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만성·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지원범위 -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
장기이식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지원범위 -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이식검사료 제외) |
정신질환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기준무관,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지원범위 -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 대상 (틀니) -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임플란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범위 (틀니) -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
신청 및 문의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재단 의료지원 담당자(02-3215-5815 또는 5764)
공공의료체계를 활용해 북한이탈주민이 빨리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아래 ①+②+③ 모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법정 감염병으로 외래 또는 입원하여 진료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② 공공의료 체계지원 신청 후 재단으로부터 승인·지원병원을 지정받은 북한이탈주민
③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
내용
지원금액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횟수무관), 하나재단이 병원으로 직접 정산
* 단, 공공의료체계 지원금액과 기존 재단의 의료비 지원기준의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이내에서 지원
* 지원제외 항목 및 유의사항은 재단 의료비지원과 동일
신청 및 문의
공공의료담당자(02-3215-5796, 02-3215-5764)
재북 및 탈북 과정 중 발생한 복합 상병, 신체적, 정신적 외상 등으로 의료 수요가 높은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정 의료를 제공하여 남한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내용
입원 : 환자 부담액 중 비급여의 80% 지원(200만 원 한도)
외래 : 환자 부담액 중 비급여의 50% 지원
선택진료비 : 100% 지원
지원 제외
- 상급병실 차액
- 증명서 발급비용
- 보험 적용이 가능함에도 비급여를 하는 경우의 진료비(예 : 수면내시경)
- 미용, 성형
- 치과 보철
- 예방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기타 진료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및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 02-2260-7448
북한이탈주민상담실 / 02-2276-2398, 1566-2259
소아·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기에 조기 발견과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진료 지원 사업을 진행
대상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 구비서류 : 북한이탈주민(수급자 증명서)
내용
입원 : 환자 부담액 중 급여, 비급여의 100% 지원
외래 : 환자 부담액 중 급여, 비급여의 100% 지원
선택진료비 : 면제
지원 제외 : 상급병실 차액, 보호자 식대, 증명서 발급비용
지원 중단 기준 : 지정 날짜 기준으로 1년마다 필요서류 제출 통해 변경사항 발생 시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지원 중지 요청 시
신청 및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 02-2260-7114, 02-2260-7306
소아청소년과 외래 / 02-2260-7114, 02-2260-7306
대상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 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졸중이나 뇌손상으로 움직이기 힘든 환자, 특수간호를 요하는 환자, 재활이 요구되는 환자,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내용
가정전문간호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병원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 및 간호를 제공,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하는 입원대체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및 문의
국립중앙의료원(02-2260-7114)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
내용
입원진료비 및 중증질환*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로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
신청 및 문의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문의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내용
신청 및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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