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이겨내는 산모와 아이들
기자 자유
코로나를 이겨내는 산모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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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온 기자 자유에요 :-)
산모 여러분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백신도 맞아야하는데 산모 분들은 그러지 못해서 걱정이 많은 날들이죠. 게다가 신생아는 면역력도 약해서 어디 나가기도 걱정되고 불편한 요즘. 건강을 회복하고 체크하기 위해 병원도 자주 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만 지내셔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많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산모 분들의 건강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지원제도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을 지원할까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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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럼 어떤 분들이 지원사업의 대상에 해당할까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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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만약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조건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지원해보시길 바랄게요.
가장 중요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가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가격이 적용됩니다.
(단위:원)
구분 | 단태아 | 쌍태아 (중증장애 + 단태아) | 삼태아 (중증장애 + 다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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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1명 | 인력 2명 | |||
서비스가격 | 124,800 | 158,400 | 218,400 | 249,600 |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 운영이 가능하므로, 계약체결 전 서비스가격 확인 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모들을 위해서 정부지원금의 지원이 있으니까 걱정을 덜 수 있을거에요.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얼마나 해주고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부담해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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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509만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또한,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고도 자기가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부담되는 분들이 계실 거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근처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며 누려보세요.
※ 자세한 정부지원금을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공지사항 들어가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 상단의 고객센터를 클릭한다. -> 공지사항 검색에서 ‘산모’를 검색해서 ‘2022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를 클릭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다음은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기간을 알려드릴게요.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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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방문 혹은 문의전화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복지로 이용문의(1566-0313) - 홈페이지: 복지로 |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처리절차: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 ->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및 확정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원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만큼 여러분도 친절하게 물어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을 알려드리고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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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해요. 하지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고 하니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도 산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간단히 소개할게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문의 | 여성가족부(02-2100-6000)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